공들여 시공한 건물이 준공 후 하자로 말썽이라면? 혹은 성실하게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보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받는다면? 건설 및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는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요율,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국가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계약서대로 진행했는데,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 와 같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자보증금율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율,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하자보증금율은 공사 계약 시,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제도로, 공사의 종류에 따라 2%에서 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으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국고 귀속 절차는 하자 발생 통보, 보수 요구, 불이행 시 보증금 청구 및 국고 귀속 조치 순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증금율의 개념과 법적 근거
하자보증금율이란, 건설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가 준공검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처에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책임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이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른 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전까지 계약금액에 정해진 하자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증서는 주로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이 활용됩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주처에 예치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종별 하자보증금율 상세 안내
하자보증금율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사의 종류, 즉 ‘공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공사의 중요도, 구조물의 내구성, 그리고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증금율 | 주요 공종 |
|---|---|
| 계약금액의 5% |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중요구조물공사, 조경공사 |
| 계약금액의 4% |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공사 |
| 계약금액의 3% | 도로(포장공사 포함), 일반건축, 매립, 하천, 상하수도관로 공사 |
| 계약금액의 2% | 위 공종 외의 기타 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
만약 여러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종의 하자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주된 공종의 하자보증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가 아닌 각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조경공사 제외)나 구조물 해체공사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3가지
성실하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발주처는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한 국고 귀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하자보수 요구 불이행
가장 일반적인 국고 귀속 사유입니다. 발주처(계약담당공무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수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주처는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등
계약상대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하자보수 이행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 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하자보수 요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게 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미보수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국고 귀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 작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완전히 제거되어 발주처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책임이 지속됩니다. 보수가 지연되어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이용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면, 발주처는 보증금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 하자 발생 및 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또는 하자 발생 통보 시 하자를 검사합니다.
- 하자보수 요구: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문서에는 하자 내용, 보수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불이행 통보 및 보증금 청구: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보증금을 발행한 보증기관(보증보험증권 발행사 등)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국고 귀속 및 직접 보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만약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 후 남은 잔액은 다시 국고에 납입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준공 후까지 이어지는 ‘하자’ 관련 문제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율과 국고 귀속 사유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계약서의 과업내용서와 계약특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